"유럽서 디젤차 퇴출? 실상은 노후차 도심 진입규제"

입력 2015-03-18 22:34   수정 2015-03-19 01:08


 대한석유협회는 프랑스 파리 등 유럽 도시에서 디젤차의 운행이 곧 금지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파리와 런던,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 행정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도심을 중심으로 공해차 운행제한구역(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 대형 버스 및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대상은 지난 2000년 설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3급과 그 이전의 노후차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파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5년 이상의 유로1~3급 대형 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운행규제 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지난 97년 이전 등록한 유로1~2급 모든 휘발유 및 경유 승용차 등이 운행할 수 없다. 즉 유로4급 이상의 버스와 화물차, 유로3급 이상의 승용차는 운행제한이 없다. 한국에서 운행 예정인 디젤 택시는 유로6급이다.

 지난해 취임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디젤차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그러나 아직 구체화된 건 없으며, 이달고 시장의 자동차 운행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런던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LEZ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로4급 이상의 트럭(3.5t 이상)과 버스(5t 이상)는 운행을 허용한다. 대형 밴(1.2~3.5t)과 미니버스(5t 이하)는 유로3급 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 런던은 최근 이 제도를 강화,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울트라LEZ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우도 유로6급 이상의 디젤, 유로4급 이상의 휘발유차는 허용한다. 현재 런던의 택시 신규면허 발급기준은 유로5 이상이다. 베를린에서는 필터를 장착한 유로3급 이상의 모든 차의 도심 운행이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올 9월부터 디젤택시를 도입하기 앞서 이를 반대하는 쪽이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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