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자!”

입력 2015-12-04 15:55  


[성희연 기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수 많은 정보가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목하자.

교통사고 처리 과정과 함께 사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Q1.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한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보험사에만 연락해도 무방하다. 사고 접수가 완료 된 후에는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도로에 사고 지점을 표시하고 갓길로 이동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Q2. 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차량 이동 후에 상대방이 사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Q3.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은가?
과실판정에 있어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블랙박스로 촬영 현장을 모두 기록해 둔 것이 가장 좋으나 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주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조차 불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사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둬야 한다.

Q4.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 혹은 통원치료를 진행한다. 만일 후유장해가 우려 된다면 후유장해 평가 후 합의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치료 종결 후 합의가 이뤄진다.

Q5. 상대와 나의 과실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동사사고 과실평가기준’에 따라 과실이 책정된다. 하지만 이는 법이 아니므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과실평가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Q6. 합의금 책정 기준은?
합의금 책정 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일반화 하기엔 무리가 있다.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고려해 최종 합의금이 정해지며 이는 진단병명이나 나이, 소득, 후유 장해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Q7.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항은?
-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민사합의에 있어 진단 주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반드시 퇴원 전에 합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다.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해도 무방하다. 단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통원 하루당 8,000원씩 보상받는다.
-경찰이 과실 유무를 판단해주지 않는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될 경우 사고조사 이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토대로 보험사에서 과실을 평가한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과실도표를 참고해 이를 입증하면 된다.

Q8. 기타 조언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다면 치료는 이후에 받더라도 그 즉시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의금은 대인합의금이며 이는 사고로 신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이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단이 늦어질 경우 현재 증상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출처: bnt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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