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방지장치 미국서 의무화? 사고 40% 줄어

입력 2016-01-31 11:14  


 "모든 자동차에 긴급 브레이크 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e)이 달렸다면 2013년에만 최소 70만건의 후방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가 내놓은 연구 결과다.

 30일 IIHS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AEB 시스템이 단순히 충돌 방지를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돌 경고 시스템 또한 23% 가량 후방 추돌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오토 브레이크는 40%까지 추돌 방지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 또한 오토 브레이크는 실제 추돌이 발생했을 때 상해율도 크게 줄였다는 게 IIHS의 설명이다.






 현재 AEB 기능은 대부분 차종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선택품목인 경우가 많아 미국 내에선 향후 모든 차종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구되는 중이다. 이번 연구 또한 의무화를 위한 실증 데이터 확보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실제 스바루, 아큐라, 혼다, 벤츠, 볼보 등에 충돌 방지 기능이 탑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고율을 비교, 결과를 추출해 냈다.

 이와 관련, IIHS 데이비드 주비 연구원은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안전을 위한 의미있는 기능"이라고 평가하며, "적용이 확산될수록 사고와 상해율 모두 줄일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 자동 브레이크, 또는 오토 브레이크로 불리는 기능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앞 차의 급제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운전자 반응이 없어도 스스로 긴급제동을 하는 것. 과속위험지역 자동 감속 기능은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을 지날 땐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 해외에선 AEB가 안전도 평가항목에 공식 포함되는 등 최근 의무화 움직임이 불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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