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배출가스, 통상문제로 번지나

입력 2016-06-09 08:17   수정 2016-06-11 13:50


 이른바 환경부의 잇따른 수입차 배출가스 문제 제기에 맞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맞서온 르노-닛산그룹이 해당 사안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통상 문제로 가져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그룹 본사가 속한 프랑스 정부가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완성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문제를 제기한 환경부의 판정에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제재에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본사 내부에선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도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기아차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제재에 닛산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은 기본적으로 EGR 작동 조건이 국내법에는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꺼지도록 설정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다. 환경부가 다른 차종과 달리 캐시카이의 EGR 작동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다는 이유로만 판매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게다가 한국닛산이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룹 본사에선 닛산을 겨냥한 환경부의 불공정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서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통상조항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장 통상 사안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닛산코리아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통상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캐시카이와 폭스바겐의 사안은 다르다"며 "캐시카이는 EGR 작동 온도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고, 폭스바겐은 임의조작을 이미 본사가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닛산코리아는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캐시카이의 인증 과정에서 EGR 작동 조건을 모두 알리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결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 환경부, 이번엔 캐딜락 판매 중지...자원순환법 위반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페이스 가격 올린다
▶ 폭스바겐코리아, 실적 회복 성공..앞으로는?
▶ 포르쉐 파나메라, 티저 영상으로 기대감 높여
▶ 르노삼성차, 소형차 클리오 2017년 출시키로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