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속 타는데…화평법·화관법 개정 손 놓은 국회

입력 2019-08-21 17:41   수정 2019-08-22 01:44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기업의 발목을 잡는 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환경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초 소위 상정이 예고됐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이날 안건에서 제외했다. 소위 위원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 많아 빼자고 요청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등 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고 안건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경북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3년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규제가 과도해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투자가 어려워졌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의견이 아직 정리된 게 없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우선 안건에 올려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26건의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큰 데다 정부 입장 역시 강경해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노위 관계자는 “재계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워낙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위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경우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규제 완화 논의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일본 경제보복의 대책으로 화평법·화관법 개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필요 시 한시적·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생명·안전 관련 기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당은 한 의원 주도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화평법 개정안을 따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속도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소재·부품산업 국산화를 촉진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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