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 제약·화장품 기업 10월부터 새 할랄인증 받아야

입력 2019-08-28 17:43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화장품 기업들은 10월부터 새할랄 기준을 맞춰야 한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에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가 출범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대표부는 28일 출범식 및 할랄정책 설명회를 열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존니 와아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사진)은 이광연 한국대표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두 나라간 근로자 인권보호와 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교류 증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비정부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 부속기관에서 대행한 할랄 인증 업무가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된다. 2년인 인증기간은 4년으로 늘어난다.

관리대상품목은 의약품, 화장품, 식음료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등이다. 인도네시아 내 화장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3800만 달러다. 전년도 2억2700만 달러보다 49.2% 늘어난 수치다.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제약기업 진출 기회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인도네시아제약협회와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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