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광고 허위계약' 수수료 1억원 챙긴 기획사 직원 실형

입력 2019-09-08 15:10   수정 2019-09-08 15:14

소속 걸그룹 멤버의 광고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허위로 맺는 수법으로 수수료 1억여원을 친구 계좌로 빼돌린 연예기획사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전 직원 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임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고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지씨는 임씨 명의로 허위 광고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들어온 수수료를 임씨와 나눠가졌다. 지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억540여만원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임씨는 실제 광고 모델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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