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은 무죄"

입력 2019-09-19 23:19   수정 2019-09-20 03:07

일본 법원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에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쿄전력 전 경영진이 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2008~2009년에 받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대형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닥치기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 있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타바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들이 도쿄전력 직원들로부터 쓰나미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공판은 2017년 6월부터 37회 열렸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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