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교수 등 '자녀스펙용 논문' 적발, 편입 취소

입력 2019-10-17 20:12   수정 2019-10-17 20:13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도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결과'에서는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지연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이달에 단국대의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총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새로 발견됐다. 감사 대상인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 감사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 130건 등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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