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냐' vs '불법택시냐'…타다, 배회영업 인정 여부가 관건

입력 2019-10-29 15:50   수정 2019-10-30 02:18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하면서 법원이 신산업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타다의 영업 행위를 시장 개척으로 볼 것인지, 불법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타다의 서비스 지속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에선 타다가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렌터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렌터카와 택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배회 영업’ 여부다. 검찰은 대기 중 이용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하는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고 사실상 불법 택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타다 측은 현행법을 활용해 대리기사와 렌터카가 결합한 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시스템상 이용자가 호출할 때마다 전자문서 기반의 자동차 대여 계약이 자동으로 맺어지도록 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의 영업 행위가 명백한 불법인지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타다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지 처음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고민에 들어갔다. 법원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은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에서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앤장과 동인 등 변호사 9명을 선임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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