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신탁시장 규제는 과도…불완전판매 문제 '핀셋 규제'하면 될 일"

입력 2019-11-17 17:16   수정 2019-11-18 01:17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신탁 시장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진)이 금융당국의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관련 대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은행 신탁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금리·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신탁인데 오히려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DLS·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펀드 외에 파생결합증권신탁(DLT)과 주가연계신탁(ELT) 등 신탁 상품도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신탁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4조원 수준이던 ELT·DLT 시장 규모는 올해 42조원으로 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ELT·DLT 가입 고객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올려 왔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고객의 자산관리 선택지를 늘리려면 신탁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신탁 시장 규제가 이미 과도하다는 게 김 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자산 증식 및 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탁 업무 규제를 완화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탁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 인력 육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4년 은행의 고유 계정 손실 우려를 들어 불특정금전신탁을 금지했다. 특정금전신탁(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신탁업자가 대리하는 상품)만 운용이 가능하다.

DLS 손실 사태 대책은 ‘원포인트’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문을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상품별로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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