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장애인 주차구역에 붙은 경고장 "장애인이 특권인가"

입력 2019-12-16 14:36   수정 2019-12-16 14:3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에 격분하여 경고장을 붙인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장애인구역 위반으로 구청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주차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인 종이를 붙엿다.

"장애인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해 달라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자신의 불법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이같은 경고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되면 공분을 샀다.

과태료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발부된 것인데 오히려 신고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보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핑계는 물론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러 왔을 때 자신에게 전화를 해줬으면 차를 뺐을 것이라는 어거지 주장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주차공간이 협소한거랑 장애인칸에 주차하는거랑 무슨 상관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반인들이 배려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에는 약 5만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가 2017년에는 무려 33만여 건으로 약 5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상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자동차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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