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D연합회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입력 2019-12-23 11:43   수정 2019-12-23 11:44


한국PD연합회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故) 김성재 편의 방송금지 처분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8월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이 방송금지를 명령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합당한 노력에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판결로 응답한 게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김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방송금지 결정이었다.

연합회는 "판결문 중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궁예처럼 독심술이라도 쓰겠다는 거냐. 제작진의 진정성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으로 재판부는 제작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SBS가 방송을 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이라는 구절도 눈에 띈다"며 "판결문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제작진은 53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접촉하고 25편의 논문을 공부하고 해외취재까지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1년 가까이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검증 시스템을 무시한 채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이유로 방송금지를 되풀이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나아가 누군가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에게 이 판결이 진실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다. 빈약한 근거로 허위 주장을 방송할 경우 우려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자는 가처분 제도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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