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뇌물 혐의' MB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6:01   수정 2020-01-09 00:37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에 이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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