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발목 잡힌 한강맨션 재건축

입력 2020-01-12 17:58   수정 2020-01-15 16:59

서울 이촌동 한강변 노른자위에 자리잡은 한강맨션아파트가 약 500억원 규모 나대지 보상 문제로 사업시행인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장은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총회를 열고 나대지 보상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 땅은 아파트단지와 한강변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개발잔여지로 약 2709.8㎡ 규모다. 나대지 소유주들은 감정평가액 450억원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수(700명)를 감안하면 조합원당 부담금이 7000여만원에 달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이 걸려 있지만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조합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보상 규모가 상당한 데다 보상 여부에 대한 조합원 간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총회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회에서 나대지 보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이 사업장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오는 6월이 되면 조합설립인가(2017년 6월7일)를 받은 지 3년이 넘어 일몰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사업을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서울시가 왜 쓸모없는 맹지라고 하면서 제척을 허용하지 않는지, 조합은 나대지 소유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 과도한 감정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의문이 많다”며 “알박기식 투기꾼들의 사기극에는 장단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1호 중산층 아파트’로 꼽히는 한강맨션아파트는 1971년 3월 입주를 시작해 올해 50년차가 됐다. 현재 23개 동, 총 660가구를 지상 35층, 총 1457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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