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委…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

입력 2020-01-28 17:54   수정 2020-01-29 01:20

정부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비용관리제’ 등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들 규제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비심사를 통해 규제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중요 규제’로 분류된 것은 본위원회에 상정해 철회·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본위원회 심사는 꽤 깐깐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 규제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사통과’한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예비심사한 97건의 규제 가운데 중요 규제 판정이 나온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된 것 중엔 경영계의 우려가 큰 ‘5%룰 완화 법안(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있었다. 현재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추가로 지분을 늘릴 때 5일 안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주주 제안을 하는 공적연기금에 한해서는 보고 의무를 ‘한 달 내 약식보고’로 대폭 완화해줬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규개위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신설·강화 규제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기존 규제 정비를 통해 이를 상쇄하도록 한 제도다. 가령 기업에 100억원 손실을 끼치는 규제를 제정한 부처는 규제 개선을 통해 100억원의 편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느슨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설·강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비용관리제 대상이지만 ‘국가 질서유지, 국민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 규제’ 등은 예외다. 이 예외가 폭넓게 해석돼 상당수가 비용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8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받은 규제는 93건에 그쳤다. 2018년 신설 강화 규제가 800~900건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대부분 규제가 비용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부처들이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규제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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