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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4 13:41   수정 2020-01-14 13:43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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