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 개정안 놓고 둘로 쪼개진 모빌리티 회사들

입력 2020-02-27 18:02   수정 2020-02-28 02: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자들이 둘로 쪼개졌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현 개정안은 모빌리티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총량, 면허, 기여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비용을 내고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면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행 영업을 사실상 금지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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