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은 채 공항 보안검색 받는다

입력 2020-03-10 17:58   수정 2020-03-11 00:34

이달부터 공항에서 승객이 반려동물을 안은 채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 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 승객이 원할 경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도 보안 검색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이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검색을 받아 보안 검색 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요원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호텔에서 짐을 부친 뒤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 서비스(이지드롭)’ 대상 지역이 제주 일부 호텔에서 올해 9월부터는 서울 주요 호텔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승객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행동탐지 범위를 보안 검색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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