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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의 저주' 동생 무참히 살해한 형 징역 15년형

입력 2020-03-25 13:53   수정 2020-03-25 13:55


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 씨(50)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 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A 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000만원씩 나눠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또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도 흔쾌히 들어줬다.

하지만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점차 끊겼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서 A 씨의 생활을 궁핍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건넨 돈을 바탕으로 장만한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줬다.

이후 돈을 빌려간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독촉은 동생에게 이어졌다.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던 중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된 A 씨는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차를 몰고 찾아가 가져간 흉기로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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