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지급"

입력 2020-04-20 07:35   수정 2020-04-20 07:37


경기도가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당초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지자제 조례를 개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시기는 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을 거쳐 일정 시점 이후에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지급 대상자는 10만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SNS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은 20일부터다. 가구원수와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날짜를 분배했으며 '4인이상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분증을 소지하고 오면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아래는 이 지사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었고,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습니다.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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