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종합]

입력 2020-04-22 19:51   수정 2020-04-22 23: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요 혐의는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 밑천으로 삼았다"며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웅동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원 임용의 희망을 품고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 채용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조씨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니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선고 기일은 5월 12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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