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사놓게 돈 좀"…검찰 "유재수 반성없는 탐관오리 전형"

입력 2020-04-22 17:54   수정 2020-04-22 17:56



검찰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탐관오리' 모습을 보인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최모 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 원 상당을 대신 내도록 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 원과 196만 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돈을 빌리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늘어놨고 결국 1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와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해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마련해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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