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사범 잡는다…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3 13:06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관 등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합동강간 등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고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촬영된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갖고만 있어도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심의·확정됐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참여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인식 재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잠입수사·신고포상금제 도입


정부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며 “잡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 등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이나 수사관 등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적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함정수사’라고도 불리는 잠입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기회제공형 잠입수사다.

범의유발형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자가 범죄 의사를 갖도록 ‘꼬드기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가령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일반인에게 마약을 권한 뒤, 상대방이 이에 응할시 그를 검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법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수사기관이 범의유발형 잠입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향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기회제공형 잠입수사는 마약상으로 위장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자발적으로 마약 구매를 의뢰한 마약사범을 잡는 방식이다. 현재 마약·조직범죄 수사나 성매매 단속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원은 “기회제공형은 범죄 의사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돼 적법하다”면서 “반면 범의유발형은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청렴·결백)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잠입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서 시행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미 불법성이 인정된 범의유발형 잠입수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잠입수사를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n번방 유료회원 처벌 근거 명확해져


정부는 각종 유형의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살인·강도·내란 등 일부 범죄도 이미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특수강간·미성년자 대상 강간·장애인 대상 강간 등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n번방 사건에서 제기된 입법 공백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동안 아동 성착취물을 노트북이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텔레그램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했을 경우 처벌할 명확한 법 조항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동 성착취물이 아닌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할 조항도 마땅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법이 시행된다면 n번방 유료회원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기반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인 성범죄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아동 음란물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었으나, 성인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별다른 처벌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법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제작 행위의 법정형량을 높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한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이 구형 및 선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의 구형기준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독립몰수제 도입해 범죄수익 몰수 ↑

이외에도 정부는 피의자가 도망했거나 사망한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범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단순 촬영물 범죄가 많았다면 요즘엔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물이나 강요 등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 및 제공한 성착취물이 급증하는 추세다. 유통매체도 과거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 비교적 공개된 공간에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해외 서버 기반 SNS로 음성화되고 있다. 조직화된 가해자 집단이 생겨난 것도 새로운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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