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운전자 "대학생 처벌 원치 않는다"…포르쉐는?

입력 2020-04-25 16:45   수정 2020-04-25 16:47

만취한 대학생이 차량 문짝을 걷어찬 고가 외제차량 벤틀리 운전자가 학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차량 운전자 A(23)씨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량 파손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2억원이 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앞서 대학생 B(25)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B씨는 A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려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 모습은 구경하던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은 B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는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고가 외제차를 훼손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또 발생했다. 지난 23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고가 외제 승용차를 훼손하고 승용차 주인을 폭행한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포르쉐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피해 차주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본인이 피해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보배드림'에 사건 당시 동영상을 올리며 "벤틀리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흡사한 일이 또 생기니 황당하다"고 적었다. 피해 차종은 약 1억원 상당의 포르쉐 '718 박스터'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신원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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