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종합]

입력 2020-05-12 15:05   수정 2020-05-12 15:35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반성은 부족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 중이며, 피해자 측도 기일 변경에 동의해 선고를 닷새 미뤘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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