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2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6개월

입력 2020-05-12 16:03   수정 2020-05-12 16:25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를 하려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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