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5-14 18:10   수정 2020-05-14 18:13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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