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에 7억 요구?"…민식이 부모, 유튜버 등 고소

입력 2020-05-15 07:30   수정 2023-09-11 18:21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등을 고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14일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고 했다.

김 씨는 해당 영상으로 제기된 민식이법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위자료가 오른 것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 김 씨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해 나중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제보자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 등으로 언급한 것도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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