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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건축 의혹' 정의연 쉼터 조만간 현장 조사

입력 2020-05-20 16:57   수정 2020-05-20 17:08



경기 안성시가 각종 논란에 중심에 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건축 여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제 팩스로 공문을 보내 쉼터의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한다고 통지했다"며 "정의연 관계자가 이에 대해 전화로 '조사에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후 이전 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정의연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성 쉼터는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다.

건축법 관련 절차에 따라 시는 현장 조사 후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한 뒤 정의연 측에 한 달가량의 소명 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후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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