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차바이오텍 등 7社…과징금·증권발행 제한 제재

입력 2020-05-22 16:58   수정 2020-05-23 01:2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과징금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과 과태료 6120만원 제재를 받았다.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6개월, 3개월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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