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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첫 실형…"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20-05-26 11:25   수정 2020-05-26 1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같은 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일 끝에 김 씨가 잠적한 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그를 검거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격리되는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갔다"고 주장했고, 구속된 이후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판시했다.

또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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