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에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엄벌 원해"

입력 2020-05-28 16:24   수정 2020-05-28 16:26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천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마늘과 매운 핫소스를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라고 시키는 등 함부로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적, 보복적 성향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당시 느낀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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