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통한 '도심 항공운송' 2025년 목표로 추진

입력 2020-06-04 08:22   수정 2020-06-04 08:3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래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을 통한 항공 교통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 맡기되 정부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제공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드론을 통한 화물 운송부터 테스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특별법을 제정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운송 면허,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거래 절차 완화와 함께 핀테크 기업 등이 외환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한다.

신산업 영역에서 주체간 양보를 통해 타협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도 추진된다.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중재하고,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갈등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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