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씨가 별도의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해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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