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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실형…징역 4년8개월

입력 2020-06-11 15:27   수정 2020-06-11 15:29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씨가 별도의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해 벌금형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항소심 총 형량은 징역 4년 8개월로 늘어났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며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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