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6-11 17:30   수정 2020-06-12 03:14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사진)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씨의 재판 절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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