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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입력 2020-06-12 10:30   수정 2020-06-12 11:49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12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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