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에 제동

입력 2020-06-19 17:47   수정 2020-06-20 00:59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하고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5 대 4로 다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며 다카 폐지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카를 일방적으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존치에 찬성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다카 수혜자는 미국에서 ‘드리머(dreamer)’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5일 반(反)이민 정책의 하나로 다카 신규 접수 중단을 명령했다. 또 기존 수혜자 혜택까지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약 70만 명(작년 4월 기준)의 드리머가 일단 추방을 면하게 됐다.

가장 큰 수혜 집단은 중남미 출신들이다. 멕시코 드리머가 53만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2만5000명), 과테말라(1만7000명), 온두라스(1만6000명), 페루(6600명) 순이다.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 청소년은 63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새 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을 9월 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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