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제척에도 버티던 조윤제, 결국 보유 주식 판다

입력 2020-06-23 16:11   수정 2020-06-23 16:25

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전날 조 위원에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1개월 이내(7월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조 위원은 1개월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에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조 위원은 참석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개 주식을 빼고 매각했다. 매각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전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 회의에선 제척됐다.

지난 1월 관보 기준으로 조 위원이 보유 중인 종목은 SGA 쏠리드 선광이다. SGA는 74만588주, 쏠리드와 선광은 각각 9만6500주, 60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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