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윤미향, 기부금 돌려달라"…후원자들이 소송

입력 2020-06-24 17:27   수정 2020-06-25 03:26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은 아직 정의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4일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하는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모임은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복지지원시설인 나눔의집에도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정대협 후원자 3명을 포함해 총 32명이다. 나머지 29명은 나눔의집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약 3668만원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자의 금액은 536만원, 가장 적게 낸 사람은 15만원을 기부했다.

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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