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입력 2020-06-26 14:19   수정 2020-06-26 14:22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가벼워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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