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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피했다" 잠실 리센츠 초소형 최고가

입력 2020-06-28 16:53   수정 2020-06-29 00:31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직후 대지지분이 작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사진) 초소형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허가 대상 기준을 밑돌아 규제를 피해 가는 주택형이다.

28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68㎡(5층)는 지난 24일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10억8500만원보다 2500만원 더 올랐다.

이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발표된 17일 전만 해도 고층이 9억원 선에서 거래됐다. 제도 시행일인 23일 직후 11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업계에선 예견된 규제 풍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센츠 전용 27.68㎡는 대지지분이 약 13㎡ 수준이다. 18㎡를 넘지 않아 허가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다. 리센츠에는 해당 주택형이 총 868가구에 달한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역시 전용 26㎡, 31㎡ 등 초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힐스테이트1단지에는 이 같은 초소형 주택형이 230가구 있다.

일대 중개업소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안에서는 초소형 주택이 관심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파크리오, 장미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수혜 예상 단지다. 이들 단지는 행정동상으로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치동 인근 도곡동과 역삼동도 주목된다.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대치동 주택을 고려하던 매수자들이 도곡동이나 역삼동 쪽에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을 찾아달라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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