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법정 구속…故 구하라 오빠 "하늘에서 그나마 만족할 것" [종합]

입력 2020-07-02 17:12   수정 2020-07-02 17:14


고(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씨가 항소심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최씨가 고 구하라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된 피해 정도를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또한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최종범이 1심에서 집유 판결을 받고 사회로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구씨는 재판이 끝난 후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동생이 (살아있을 때) 집행유예가 났는데 오늘 실형이 나와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씨는 최씨의 형이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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