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노영민 실장, 청주 아파트 매각 구두계약

입력 2020-07-07 18:22   수정 2020-07-07 18:24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매불로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 구두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주 흥덕구 가경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노 실장은이 내놓은 가경진로 전용면적 135㎡ 매물을 일대 거주자가 구두로 계약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과 아내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2003년부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일대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결국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것이어서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정치권의 후폭풍 역시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또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지난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 강력히 권고한 뒤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돼 세액이 수억원대로 급증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양도세가 1000만원대로 줄어드는 데다, 반포 아파트에 대해선 9억원까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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