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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16.4% 인상 vs 2.1% 삭감 본격 공방

입력 2020-07-07 07:43   수정 2020-07-07 07:45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논의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5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한다.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이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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