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안 사건으로 협박"…'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구속·징역

입력 2020-07-08 11:37   수정 2020-07-08 11:39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 씨는 2017년 5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웅 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받고자 했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웅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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