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 애도 속 성추행 피해자 트라우마 우려도…고소 종결

입력 2020-07-10 11:09   수정 2020-07-10 11:32



"모두가 고인을 추모할 뿐, 피해 여성이 평생 안고 가게 될 고통은 말하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여야를 떠나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상황에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해 여성이 자신의 고소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트라우마에 갇힐 것이 걱정된다"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벌어질 광경 앞에서 외롭지 않기를 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목소리들과 피해 여성의 고통이 정비례할 것임을 알기에, 다른 얘기는 차마 입밖으로 내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 수색 7시간 만인 자정 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고소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서울시는 오늘 중 청사 앞 별도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 시장 사망과 관련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5일 서울특별시 장례와 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허망하게 갔다. 더이상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추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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