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저격수'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적발"…실형 가능성

입력 2020-07-10 14:57   수정 2020-07-10 15:26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다수의 매체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최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고,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받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던 탑은 이 사건으로 형사 기소돼 직위 해제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대체 복무를 했고, 지난해 소집해제했다.

또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을 당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고백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비아이는 팀에서 탈퇴했고, 양현석 역시 YG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서희는 해당 사건의 진술을 위해 지난달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마약 관련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불시에 마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하며, 집행을 유예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한서희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