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널A 기자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안열린다

입력 2020-07-13 14:07   수정 2020-07-13 14:17


'검언유착 의혹' 수사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3일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들의 회의다.

이 전 기자에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부의심의위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미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따로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고발인(사건관계자)인 민언련 이외에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도 열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부의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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