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더 쉽게 신고하는 방법은?

입력 2020-07-15 11:40   수정 2020-07-15 11:42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직원이 있는 경우 정규직 직원, 프리랜서는 31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일용직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제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하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음에도 어렵고 복잡한 신고과정으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고, 제출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서면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세무사를 통한 제출이 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에 부담이 발생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게 된다면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근 이런 부담감을 덜고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주목 받는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면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 및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셀프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혼선을 겪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 것 역시 장점이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근로자들은 이지샵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 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지샵 APP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 활용 시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과정의 간소화로 더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어 이번 부가가치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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